입력 : 2023.06.07 11:03 | 수정 : 2023.06.07 11:07
[땅집고] 총사업비만 4조원에 달하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인창개발이 강서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 사업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하며 좌초 위기를 맞았으나, 김 전 구청장 직위가 해제되면서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7일 개발 업계에 따르면 인창개발은 올 4월 강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을 지난달 31일 취하했다. 같은 날 강서구청이 이를 받아들여 소 취하를 확정했다. 민사소송법상 원고 측이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피고 측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 효력이 생긴다.
소송 취하로 인창개발과 강서구청은 건축협정에 대한 새로운 협의에 돌입했다. 재인가를 받을 지 인가처분 취소를 취소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는 김 전 구청장이 인가 취소 사유로 삼았던 소방시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기부채납은 논의 선상에서 빠졌다.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은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 1.7배 크기에 총사업비만 4조원에 달한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 2587㎡에 달하는 부지에 지상 17층 규모 복합상업시설과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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