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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편일률' 성냥갑 아파트 탈출?…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입력 : 2023.06.07 10:06 | 수정 : 2023.06.07 10:45

    [땅집고] 한 아파트에 설치된 돌출개방형 발코니 모습.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7일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폭 2.5m로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되어야 하므로, 실내 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가 허용됐다.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이 같은 발코니를 만들 수 있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파트 거주자가 발코니에서 신선한 외기를 접하고,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아파트 외관도 다채로워지는 효과가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유럽 등지에서는 개방형 발코니가 정원,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방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 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분위기”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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