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05 17:14 | 수정 : 2023.06.05 17:14
[땅집고]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우대빵부동산은 보증보험 상한 금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해 5일부터 이뤄지는 계약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억원의 보증보험 상한액은 개업 개인공인중개사의 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부동산 보증보험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잘못했거나 거래 사고가 발생할 때 계약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인이면 2억, 법인이면 4억원이 한도다.
최근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보증금보다 시세가 낮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보증보험 피해 한도가 2억원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은 연립 2억2500만원, 아파트는 5억7000만원이다. 매매가격은 연립 3억2900만원, 아파트 11억8400만원이다. 따라서 우대빵부동산이 설정한 10억원의 보증보험 상한은 수도권 소재 주택 대부분의 전세계약에 대해 중개사고 걱정없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현재 부동산 보증보험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지방 소도시에서만 보험으로서 의미가 있고, 보장 한도는 공제가입기간(1년)에 발생한 사고를 모두 합한 보상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했다.
우대빵부동산은 고문 변호사 2명을 포함한 부동산 전문자격사의 자문 네트워크를 갖춰 중개계약의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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