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05 07:51
[땅집고] “누가 아파트 화단에 예쁜 꽃을 심었는데, 양귀비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최근 전국 아파트 화단에서 마약용 양귀비가 잇따라 발견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예전에는 시골 노인들이 마약용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다 적발된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최근에는 옥상에 테라스를 갖춘 아파트나 개인 화단을 가꿀 수 있는 타운하우스 등에서도 마약류 양귀비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전국 아파트 화단에서 마약용 양귀비가 잇따라 발견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예전에는 시골 노인들이 마약용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다 적발된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최근에는 옥상에 테라스를 갖춘 아파트나 개인 화단을 가꿀 수 있는 타운하우스 등에서도 마약류 양귀비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수사기관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중순 울산시에서는 아파트에 양귀비로 의심되는 꽃을 봤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모두 마약용 양귀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누군가 재배 목적으로 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심 한복판에 마약류 성분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마약용으로 추정되는 양귀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 또한 마약용 양귀비로 확인됐다.
마약류관리법은 양귀비를 마약류와 관상용으로 구분한다. 마약류 양귀비는 재배를 해서는 안되는 금지 작물인 반면, 관상용 양귀비는 누구나 키울 수 있다. 최근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은 마약용 양귀비 재배 적발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고의로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들어 테라스를 갖춘 아파트나 마당을 갖춘 타운하우스 등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관련 계도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정원에서 양귀비를 키워도 되는지’를 묻는 글이 종종 올라오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내 테라스도 마음대로 못 쓰겠네” “집에서 마약을 키우다니” “옛날엔 약초로 많이 썼다고 한다” “관상용 양귀비도 못 키우게 해라”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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