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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도 DSR 유지"…'역전세난'은 미세조정 논의

    입력 : 2023.06.04 12:12 | 수정 : 2023.06.05 08:03

    [땅집고]2020년, 2021년 부동산 호황기 최고가에 계약한 전세 만기가 도래하면서 '깡통전세'가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조선DB

    [땅집고]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 ‘역전세난’ 대응 조치로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특정 경우에 한해서는 미세한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되, DSR만큼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는 가운데 LTV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가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DSR 완화 여부에 대해 “아파텔 등 일부 미세조정이 좀 있는 건 맞지만 큰 틀에서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대원칙으로서의 DSR 규제는 지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했다.

    가령 현행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연 1억원 소득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4000만원 넘는 돈을 지출한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초과해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 등 정부 관계부처는 조만 간 회의를 열어 역전세난 문제 등에 대해선 DSR 적용을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 한시적으로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다.

    이는 임대인이 DSR 한도가 이미 꽉 차, LTV 한도만큼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서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한 ‘역전세난’이 더욱 심화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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