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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층 짓고 3억 돌려받자" 초고층 재건축 경쟁서 빠진 여의도 공작아파트

    입력 : 2023.06.02 07:29 | 수정 : 2023.06.04 18:08

    [땅집고]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 추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존 56층 초고층 설계를 엎고 ‘49층’으로 층수를 낮춰 사업에 나선 아파트가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여의도 공작아파트다.

    이 아파트 측은 최근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초고층을 올릴 경우 공사비가 급증해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고심 끝에 56층에서 49층으로 층고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땅집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도동 '공작아파트' 입구. 건설사가 정비사업운영회 출범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단지 곳곳에 걸려있었다. /배민주 기자

    지난 1일 오전 찾은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곳곳에 정비사업 수주를 따내기 위해 대형 건설사가 내건 현수막이 가득했다. “공작을 명작으로 만들겠다”, “여의도의 진정한 하이엔드로 완성하겠다” 등 야심찬 포부를 담은 문구가 눈에 띄었다.

    올해로 지은 지 48년 된 공작아파트는 여의도에서도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빠르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시행을 맡으면서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신탁사가 고심 끝에 의외의 결정을 내렸다. 아파트 최고 층수를 당초 56층에서 49층으로 낮추기로 한 것. ‘49층’으로 선회한 결정적 계기는 50층부터 공사비가 급증하는 탓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50층’을 기준으로 특수 설계를 반영해야 하고 초고층 건축물 허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4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작아파트의 경우 49층으로 낮추면 조합원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조합원들이 종전과 같은 크기의 주택형을 선택할 경우 분담금이 아니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91㎡(이하 전용면적), 환산하면 30평을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평수인 74 ㎡(30평)로 옮길 시 3억1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더 넓은 평수인 95㎡(34평)로 옮기더라도 8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18㎡(38평), 145㎡(41평)로 옮기면 각각 7900만원, 2억52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성을 고려하면 층수를 낮추는 방안이 더 나은 셈이다.
    [땅집고] 56층으로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삼부아파트' 모습. /배민주 기자

    현재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에서는 초고층 재건축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지만,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는 점에서 이번 공작아파트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50층을 넘어가면 공사비가 급증하고 이는 조합원 분담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여의도에서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한양아파트(최고 54층), 시범아파트(최고 65층), 대교아파트(최고 59층), 삼부아파트(최고 56층)가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의도의 경우 초고층 아파트가 갖는 상징성이나 희소성은 분명하지만 재건축했을 때 일반 주택 시장에서 수요는 한정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재건축이 마무리될 시점에 전세금이 받쳐주거나 거주 요건 등이 완화된다면 상황이 괜찮겠지만, 현재 금융 시장 여건을 고려해볼 때 무조건 초고층 설계를 하는 게 투자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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