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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6개월 밀려 떠돌이 생활…계약해지 요구하니 도리어 "1000만원 내라"

    입력 : 2023.06.02 17:30




    [땅집고] "(입주 지연에)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 중에는 친척 집에 잠시 얹혀 살거나 카라반 생활 하신다는 분까지 있습니다." (강만석 입주민 비상대책위원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원흥 베네하임 3차'의 입주가 반년 넘게 지연되고 있어 논란이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 입주가 늦춰지자 400여명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40여명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와 시행사는 계약 해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수분양자들과의 갈등이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원흥 베네하임 3차는 2020년 말 분양해 올해 1월 입주를 할 예정이었다. 다만, 코로나 사태 및 화물연대 파업 등의 이유로 입주 예정일은 7월까지 지연됐다. 시공사인 광성종합건설과 시행사인 여수개발이 공지한 입주 연기 사유는 코로나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 화물연대 파업의 발생 등이다.

    당초 입주 일정에 맞춰 이사 계획을 준비하던 수분양자들은 입주 지연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상당수 수분양자들이 기존 살던 주택의 계약 만료로 친척 집에 얹혀 살거나 카라반 생활을 하는 등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2억 4000만원 내외.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60%에 한해 무이자 대출을 해주며 분양을 진행했다. 분양계약서에는 원 입주예정일에서 3개월이 넘어도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시공사 측은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수분양자들에게 '무이자 대출 혜택'을 언급하며 '이자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분양자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협상은 결렬된 상태다. 원흥 베네하임 3차 입주 지연 사태를 땅집고가 취재했다. / 김혜주 땅집고 기자 0629a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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