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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사업 등록한 주택에만 해당"

입력 : 2023.06.01 15:57 | 수정 : 2023.06.01 17:08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주택마다 '개별 판단'해야"

[땅집고] 헌법재판소./뉴스1

[땅집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 등록이 안 된 주택에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씨는 2018년 5월 충주시 아파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광양시에 있는 다른 임대주택을 매매하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광양시는 A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며 고발했고 검찰은 2019년 8월 그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진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이 같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은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결국 법리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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