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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무이자' 파격 혜택 무소용…미분양 공포에 LH도 땅장사 '비상'

    입력 : 2023.05.31 15:12


    [땅집고]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조선DB


    [땅집고]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개발이 위축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매각’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매각 필지가 속출하자 LH는 올해 4월 대대적인 토지공급 설명회를 열고, 각 부지마다 무이자나 대금 납부 조건 변경 등 ‘파격 혜택’을 붙여 토지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매각 공고 유찰이 잇따르고, 결국 땅 주인을 못 찾아 공고를 중단한 곳도 속출하고 있다.

    ■ 토지 시장도 ‘한파’…LH, ‘5년 무이자’ 파격 혜택에도 무관심

    땅집고가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매각 유찰돼 재공고를 낸 부지가 전국에 총 1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 차례 재공고를 냈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해 아예 공고를 중단한 부지는 24곳으로 집계됐다.

    [땅집고] 2022년 6월~2023년 5월 LH가 재공고하거나 공고중단한 토지 목록. /이지은 기자

    재공고·중단공고 목록을 보면 과거 부동산 호황기 때까지만 해도 입찰 경쟁이 치열했던 수도권 핵심 지역 땅들이 적지 않다. LH는 지난 4월 경기 양주 회천지구 복합용지 및 일반상업용지에 대한 공고를 처음으로 냈다. 총 1만7323㎡인 복합용지의 경우 용적률 1000%로, 공급예정가격783억원, 일반상업용지는 1424㎡ 규모로 73억8000만원에 모집공고가 났다. ‘5년 무이자’로 토지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 붙었다.

    LH 입장에선 ‘파격 혜택’을 내건 셈이다. 2년여 전까지만 해도 무이자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수도권 땅을 낙찰받으려는 수요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5년 무이자는 과거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대 초 LH가 제시했던 조건이다. 10년 전 부동산 불경기 때나 썼던 토지매각 마케팅 기법을 다시 소환한 것이다. 그런데도 두 용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유찰됐다. 이에 LH는 지난 5월 17일 ‘1년 6개월 거치 포함’ 5년 무이자 분할 납부로 조건을 변경해 재공고를 냈다.

    [땅집고] LH가 경기 양주 회천지구에 공급한 복합용지가 공고 유찰돼 대금 납부 조건이 완화된 모습. /LH청약센터

    이 밖에도 LH는 ▲경기 의왕시 청계2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M-1블록, 1년 6개월 거치 포함 5년 무이자 분할 납부 ▲경기 하남 감일지구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주차장용지, 2년 무이자 분할납부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 업무시설용지 3~5년 무이자 분할 납부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땅 주인 찾기에 나서고 있다.

    ■지방 상황은 더 심각…‘매각 중단’ 사례 속출

    비(非)수도권인 지방은 땅 주인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재공고를 여러 차례 냈는데도 결국 부지가 안팔려, 공고를 아예 중단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땅집고] LH가 충북 괴산군 미니복합타운에 공급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매각 공고가 결국 중단된 모습. /LH청약센터

    대표적인 곳이 충북 괴산 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 A3·4블록이다. 당초 LH는 지난해 6월 2만4601㎡인 A3블록에 대해서만 142억여원에 매각 공고를 냈다. 매수인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공고에 입찰하는 사람이 없자 같은 해 7월 A3블록과 A4블록을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두 땅을 묶어서 공급하면 개발 등 측면에서 매수자 편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금 납부 조건도 기존 ‘3년 분할 유이자’에서 ‘1년 거치 3년 유이자’, ‘5년 무이자’ 등 순으로 계속해서 완화하고 사전청약 조건도 삭제했다. 그런데도 땅이 도저히 팔리지 않아 결국 올해 5월 공고 중단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 지방에서 공급 중단을 겪은 부지는 ▲부산 명지지구 일반상업용지 ▲청주 동남 일반업무시설용지 ▲경산 대임지구 공동주택용지 B5블록 등이 있다.

    ■ “‘삼중고’ 겹치는 지금은 땅 살 때 아냐”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부동산 불경기, 고금리, 건축비 인상 등 ‘삼중고’가 겹치는 시기에는 아무리 입지가 좋은 땅이더라도 시행사가 굳이 대출을 일으켜 LH 용지를 선뜻 낙찰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금이 풍족해 대출 없이 땅을 매입했어도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부동산 상품을 지었다가 미분양이 발생하면 심하게는 기업이 도산 위기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LH는 최근 미매각용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전국 각지 지역본부를 통해 공급 조건 완화, 수의계약 전환 여부 등을 파악해 재공고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LH관계자는 “공급한 토지가 미분양되는 경우, LH의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재 각 부지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통해 계획한 토지들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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