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31 10:23 | 수정 : 2023.05.31 17:11
[땅집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계속 심사’로 결론이 미뤄졌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규제지역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합의 처리에 실패한 것.
연초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전매제한 규제는 지난달 7일부터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조항이 여전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 선상에는 오르지 못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첫 스타트를 끊었다. 정부·여당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3건이 일괄 상정됐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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