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이제 '내 집' 아닌데 재산세 수백만원 내라고?…이유는 '6월 1일'에 있다

    입력 : 2023.05.30 07:58 | 수정 : 2023.05.30 11:44

    [땅집고] 집을 팔 계획이 있는 주택 보유자라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팔아야 재산세 납부를 피할 수 있다. /조선DB

    [땅집고] “단 사흘 차이로 수백만원을 손해볼 수도 있다니….”

    2021년 1월 매도인 A씨는 매수인 B씨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썼다. 약속한 잔금 지급일은 2021년 5월 31일. 그런데 B씨는 6월 3일이 돼서야 잔금을 지급했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다.

    관할 구청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가 B씨라고 보고 B씨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 B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구청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반대로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씨가 잔금 납부를 딱 3일 지체했다는 이유로 A씨가 재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지연 세무회계여솔 세무사는 “매매계약하면서 잔금을 기일 내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겠다는 일종의 ‘특약’을 걸어두는 방법이 있다”면서 “특약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매도자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간다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결국 집을 팔아야 한다면 가급적 6월 1일을 넘기지 말라고 한다. 매년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이른바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일이다. 이날 이후 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6월 1일 이후 집을 보유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재산세를 절반씩 내야 한다. 기준시가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2월에 종부세까지 내야 한다.

    이런 이유로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려고 내놓는 매물이 일시적으로 급증하기도 한다. 고가주택 소유주는 단 하루 차이로 많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이를 감안해 매도일을 정하는 것이다.

    통상 재산세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이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만약 5월 31일이나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모두 치렀다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수인이 소유자가 된 것이어서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6월 2일 이후 상황이 달라진다.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면 전날인 1일에 이미 재산세 납부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 소유자였던 매도인이 재산세를 낸다. 종부세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세금 부담 탓에 매매가 급한 일부 매도인은 ‘선등기, 후잔금’ 조건을 걸고 집을 내놓기도 한다. 잔금에 대해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후에 받는 조건을 거는 것이다.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위험부담을 지더라도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빈번하다.

    박 세무사는 “재산세 납부를 둘러싼 매수인과 매도인 갈등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놀던 내 땅, 내 건물에 카페 투자 해볼까? 베이커리 카페 유치와 개발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 교통·상권·학군·시세 그리고, 아파트 주변 유해 업소까지 한번에 ☞부동산의 신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