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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DSR 미적용…대출규제 완화

    입력 : 2023.05.28 11:50 | 수정 : 2023.05.29 01:02

    [땅집고]지난 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이덕훈 기자

    [땅집고] 오는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한다. 우선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한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DSR은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한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한다.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보증기관(주금공·SGI)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를 제공한다. 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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