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26 17:41
[땅집고] “전세사기 비극의 시작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점차 늘어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가 이제서야 터진 것이다”

전세자금대출은 통상 임차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다. 다세대주택은 공인중개사가 시세를 20% 이상 부풀리면 100%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는 깡통 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세 사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협회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유지, 안정화를 위해선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정단체화를 통해 지역 내 중개사들이 지도·단속 권한을 갖고 불법 거래 등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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