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29 17:00
[땅집고] "자격 없는 분양 업자들이 중개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내놓는 정책은 기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전세 사기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당초 정부 안보다 확대됐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유튜브 땅집고TV에 출연해 “전세사기는 결국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무등록 업자들의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소위 '분양 대행업자'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파트 뿐만 아니라 30호 미만의 빌라나 다가구 주택의 시세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계획적인 사기 행위와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의 구분이 필요하다"며 "집값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김혜주 땅집고 기자 0629a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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