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25 17:08 | 수정 : 2023.05.25 17:28
[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한지 2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6개월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를 통해 시행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는 상관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를 대행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외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이나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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