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24 10:00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LH 이달 불법행위 신고 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상 과업내용서, 건설공사 현장설명서에 반영한다. 다음 달부터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넣을 계획이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을 준다.
이 같은 제도를 다음 달 화성동탄2 C-14블록과 남양주왕숙 A-16블록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먼저 도입한다. 앞으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를 고려해 건설사 면책사유와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한다. 공사 기간이 부족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및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LH는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따라 노무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의 종합 방안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 불법 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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