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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입력 : 2023.05.23 15:55

    [땅집고] 울산 울주군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땅집고] 수도권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조선DB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24분쯤 울주군의 국도 31호선 공사 현장에서 디에스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55)씨가 숨졌다.

    A씨는 작업장에 있던 무게 2.8t 옹벽이 쓰러지면서 옹벽과 토사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작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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