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22 14:01 | 수정 : 2023.05.22 14:32
[땅집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속 결렬됐다가 총 5차례 회의 끝에 의결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정부 수정안 등을 두고 논의한 끝에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크게 주택구입 희망자, 지속거주 희망자로 나눠 지원한다. 전세사기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주택구입 희망자의 경우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경매 절차시 법률 전문가 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지원 혜택을 지원한다.
주택 매수가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지속거주 희망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한다. 또 위기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생계를 위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도 지급한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했다.
쟁점이 됐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 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했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후 시행령 제정 등의 작업을 거쳐 2~3개월 후 시행이 예상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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