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21 07:35
[땅집고] 서울 서초구 마지막 남은 판자촌 ‘성뒤마을’ 토지주들이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금액에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토지주들은 사업자인 서울도시보증공사(SH)가 땅을 헐값에 매입해 땅장사를 한다는 주장이다.
성뒤마을은 1960~1970년대 강남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이 정착한 판자촌이다. 면적은 약 14만㎡로 서초구 판자촌 중 최대 규모다.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초구와 함께 이곳을 ‘글로벌타운’으로 공영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자연녹지지구인 성뒤마을 용도 변경에 반대해 개발이 무산됐다. 2017년 SH공사가 사업자로 성뒤마을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으나 거주민,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됐다.
지난해 말 SH공사의 토지보상금이 확정된 상태지만 토지주들은 여전히 낮은 보상금액에 반발하고 있다. 성뒤마을 토지주들은 수용재결을 거쳐 공탁 절차까지 진행했다. 결국 최초 책정했던 금액보다 인상한 금액으로 토지 보상은 마무리돼 소유권은 SH 측에 넘어간 상황이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한 상태다. 토지주 A씨는 “한차례 이의를 제기해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요구했지만 기존 땅값에 2~5% 정도 인상한 3.3㎡당 900만~150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며 “지난 2월 토지주 280명 중 200명 이상이 이의재결을 신청했고 올 하반기 나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만약 토지주들이 이의재결 신청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한 번 더 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토지보상금이 시세보다 낮은 이유는 토지개발 사업인정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기 때문이다. 성뒤마을은 2017년 9월 공공택지지구 지정고시(사업인정일) 당시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지구였다. 2018년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지며 토지 용도가 제 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됐다. 일반 주거지에 비해 자연녹지 공시가격이 저렴한 만큼 토지보상금 또한 낮은 금액에 평가됐던 것이다.
토지주들은 서울시가 법안을 근거로 땅을 강탈해 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토지주 B씨는 “개발 논의가 나오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15년간 거래가 없어 사실상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정 평가가 진행됐다”며 “성뒤마을 구획정리 후 토지를 재감평할 경우 적어도 평당가 5000만원이상일텐데 (SH가) 이곳에 임대주택, 반값아파트를 지어서 차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의재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이 크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의 재결 절차에 따라 새롭게 나온 감평액에 불복할 경우 강제 수용 절차가 따른다”며 “강제 수용 절차에서 평가하는 토지 감정평가액이 기존 토지보상금액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 허위 감정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어 아마 기존 감평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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