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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전세제도 뜯어고친다…하반기 대수술 예고

    입력 : 2023.05.17 10:57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16일 열린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수명이 다한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에 착수하겠다”면서 임대차 3법 개정을 포함한 전세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편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을 하나씩 고치는 것 보다 큰 틀에서 모든 방안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폐지 보다는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학계와 전문가,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3법’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애초 이달 말로 예정된 계도기간 종료 시점을 내년 5월 말까지로 연기한다는 것이다.

    ·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하고 두 차례 계도기간을 연장한 끝에 올해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원 장관은 “과태료와 관계없이 신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1년 더 유예할 방침을 밝혔다. 전·월세신고제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021년 6월 6만 8353건에서 올해 3월 19만 26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 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임대차 3법은 어차피 개정해야 한다. 억지로 4년을 보장하고, 가격을 이것 이상 못 올리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인 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금융 상황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걸로 본다”며 “현재 미분양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기관 일부에 충격을 주고 건설회사들에 경색이 오는 움직임은 앞으로 3~4개월 내에 없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런 내용을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에서 제시하는 사후 정산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후 정산은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사후 정산해 주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시장 원리로도 그렇고 국민을 속이는 거라 (사후 정산은) 검토 대상이 아닌 게 명확하다”면서 “국가가 대신 받아 주고 정산하는 경매 지원 절차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했다./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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