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17 07:33 | 수정 : 2023.05.17 08:17
[땅집고] 롯데건설이 임신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외 ‘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직원들이 오후 5시 이후 연장 근로나 휴일 근무를 할 수 없어, 임신 전 대비 평균 100만원 정도 낮은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급여를 보전하는 차원의 복지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11일 롯데건설은 전체 임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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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의 급여 체계는 ‘고정OT(Over Time)제’를 기반으로 한다. 고정OT제란, 직원들의 급여를 ‘기본급’과 ‘OT 고정수당’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형태다. 기본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지만, 계약서상에는 오후 6시 30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롯데건설은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OT고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OT고정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고정OT제를 적용받는 A씨의 월 급여 300만원은 ▲기본급 210만원 ▲OT고정수당 90만원(연장수당 30만원·야간수당 30만원·휴일수당 3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로나 휴일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현재의 급여 체계에선 롯데건설이 임산부 직원들에게 OT고정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임산부 직원들이 임신 전 월급 대비 100여만원 적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임산부 직원의 월급을 삭감하지 않는 다른 대형 건설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저출산 시대에 역행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실제로 적지 않은 대기업들이 임신 근로자들에게 ‘모성보호수당’ 등 가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형태의 복지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롯데건설이 임산부들의 급여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불만이 일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임신 직원들에게 OT고정수당 중 ‘연장수당’은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최근 건설 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회사 차원에서 임산부 근로자들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 온 복지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롯데건설은 임산부가 있는 임직원 가정을 대상으로 남성 휵아 휴직 제도, 여성 출산 장려금 지원, 사내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롯데건설 올해 분기보고서 직원 현황에 따르면, 롯데건설 직원 수는 총 3882명이다. 이 중 남성 근로자가 3484명으로 대부분이며, 여성 직원은 398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사업 부문별 여성 근로 수를 보면 ▲주택사업 71명 ▲플랜트사업 26명 ▲건축사업 15명 ▲토목사업 5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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