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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

    입력 : 2023.05.16 15:42

    [땅집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스터. /국토교통부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이 달 말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라 계도 기간 만료일은 오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며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다. 실제 2021년 6월 6만8353건이던 임대차 신고건수는 ▲ 2022년 6월 14만6424건 ▲ 2022년 12월 14만5223건 ▲ 2023년 3월 19만26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동안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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