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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닐 애들이 없는데…" 원베일리, 학교용지 부담금 8억 돌려받는다

    입력 : 2023.05.15 18:15 | 수정 : 2023.05.16 08:15

    [땅집고]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공사현장 전경./조선DB

    [땅집고] 학령인구가 줄어들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늘어나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이 서초구청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 원베일리조합은 2021년 서초구청에 서초구가 취학인구가 줄고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이 구청에 납부했던 약 25억3000만원 중 8억19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 용지 확보, 학교 증축 등을 위해 분양가격의 0.8%를 물리는 부담금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립 초중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비로 쓰인다.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서초구 뿐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는 사업지가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경기 광명시 광명14구역, 고양시 능곡1구역, 서초구 신반포6차 등은 지자체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담금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문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5항 2호에 따르면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청 재량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현재 개발사업별로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역의 범위가 각 지자체 별로 제각각 다르게 적용돼 부담금의 면제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담금 부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서울 동대문구는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을 시·구가 아닌 사업시행지역으로 보고 2018년 4월 A재건축조합에 부과한 부담금 20억원에 대해 부과를 취소했다. 반면 과천시는 2018년 3월 관내 초·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취학 예상 인구를 분석하고 향후 학령인구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과천주공7-1 재건축조합에 부담금 44억원을 부과했다.

    학교용지법과 시행령 등에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격 0.8%)을 적용할 '가구 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다. 기존 가구 수보다 증가한 가구에만 부과할지,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도 포함해야 할지 등 의견이 갈린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관련해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 신설 수요 유무를 판단하는 지역의 범위, 판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담금 면제 여부를 지자체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9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학령인구 증가 여부가 달라 법안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안이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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