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15 14:19
[땅집고] 앞으로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가진 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전세대출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리 대출은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대출이 실행된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에 출시한 대환대출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해도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피해자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환대출 상품은 5월 출시를 예정했지만, 지난 4월 24일 전산개편을 먼저 마친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15일부터는 국민·신한은행에서도 상품 이용이 가능해졌다. 하나은행은 19일, 농협은 26일부터 대출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5개 취급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 대출한도 등 대환 조건은 모두 같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으로 보증금의 80% 이내며,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 보증금에 따라 1.2~2.1%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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