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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스카이라인 싹 바뀌나…서울시, 고도제한 규제 완화 이달 말 발표

    입력 : 2023.05.14 14:34 | 수정 : 2023.05.15 08:20

    [땅집고] 서울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남산 일대 풍경. /연합뉴스

    [땅집고] 서울시가 산, 문화재,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던 ‘고도지구’ 규제를 이르면 이달 말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고도지구 전체 면적이 여의도의 3배에 달하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쯤 고도지구 재정비 계획안을 내놓을 계획으로 현재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획안은 시가 2021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진행하는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일부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고도지구 규제 때문에 최소한의 개발도 할 수 없어 주거 환경이 노후화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끊임 없이 요구해왔다. 이에 시가 그동안 도시 여건과 시대가 변한 만큼 고도지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합리적인 완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 것이다.

    현재 서울 고도지구는 ▲남산(중구·용산) ▲북한산(강북·도봉) ▲경복궁(종로) ▲ 구기·평창(종로) ▲국회의사당(영등포) ▲서초동 법원단지(서초) ▲오류·온수(구로) ▲ 배봉산(동대문구) 총 8곳, 약 922만㎢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용역 대상은 이미 규제가 완화된 배봉산을 제외한 7곳이다. 배봉산 고도지구는 작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12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조정됐다.

    각 고도지구에서 건물 높이 제한은 남산 12∼28m 이하, 북한산과 구기·평창동 20m 이하, 경복궁 15∼20m 이하, 서초동 법원단지 28m 이하 등이다. 통상 건축물 높이가 20m 이하로 제한되면 7층 이상으로는 지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고도지구 일대 건축물 노후도가 높은 편이다. 중구의 경우 고도지구 내 건물 중 89%가 준공 20년 이상이고, 30년이 지난 건물도 60%에 달한다. 강북구 역시 노후도가 63.4% 정도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주민 열람공고,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상반기 중 계획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부터는 변경된 계획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도지구에 해당하는 자치구들도 분주해졌다. 중구는 올해 1월 남산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시작해 8월까지 기본구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주민 인식조사와 주민협의체 의견 수렴, 토론회도 진행했다. 종로구는 오는 6월 중 고도지구 규제 완화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종로구 구기동·평창동의 경우 현재 건축물 높이가 20m 이하로 제한됐는데, 이를 28m 이하까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북구는 28m 이하로 높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시 최대 15층까지 신축을 허용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시는 해당 자치구들과 올해 초 간담회를 열어 수렴한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으로 시는 고도지구와 더불어 국가 주요 시설인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높이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마포구 상암동, 용산구 이촌동, 송파구 잠실동 등 한강과 접한 지역에 걸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건축물 높이를 6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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