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11 16:53 | 수정 : 2023.05.11 17:18
[땅집고]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를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출퇴근 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을 포함한다.
특사경은 검찰이나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뜻한다.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4~9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사경 수사 대상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 하도급, 시공능력평가 조작 등 사측 불법 행위도 포함된다. 그동안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단속하지만 수사권한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발주자와 원청에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5년 이내에 불법 하도급으로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로 전환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월례비 수수를 막고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과 같은 제재 방안을 담아 건설기계 관리법도 보완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경우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바꾸고, 불법 하도급 처벌도 강화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임금 직접지급 시스템(대금지급시스템) 적용 현장도 늘린다. 대금지급시스템은 임금 등 공사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직불제 시스템이다. 내년부터 전자카드제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건설 현장 기준은 공공의 경우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의 경우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정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해 근로계약에 따라 하도급사가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는 건설사와 현장 팀장 간 도급계약만 체결하고 있어 근로계약이 불분명한 건설 근로자의 경우 저임금·임금체불에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에 따라 건설사와 팀장, 건설사와 팀원 간 개별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당정 회의는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건설현장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이 불법과 비정상의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의식으로 불법 하도급 그리고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의 문제에 대해서 불감증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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