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09 15:44 | 수정 : 2023.05.10 10:42
[땅집고]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주택이 3000채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미추홀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3월6일부터 2달간 전세사기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왕’ ‘빌라왕’ ‘청년빌라왕’ 등이 소유한 인천시 전체 주택이 2969호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주택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들이 소유한 주택 약 3000채 중 80% 이상은 미추홀구에 집중돼 있었다. 미추홀구 소재 물건은 2484호로 전체 조사대상 물건의 83.6%를 차지했다. 이어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였다. 나머지 43호는 다른 군·구에 있었다.
피해 주택 2969호의 임대차신고보증금은 총 2309억원에 달했는데, 보증금 역시 미추홀구에 집중됐다. 미추홀구 소재 물건의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약 2002억원으로, 총 보증금의 86%를 차지했다.
조사 당시 피해 주택 상황은 근저당설정 1964호, 임의경매 1550호, 임의경매 후 매각 94호, 최우선변제금대상 1039호, 확정일자신고 2551호 등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은 1877호 집계됐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최대 3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시 출연을 포함해 대출규모는 150억원(은행 출연 50억원)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며, 지원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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