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09 11:08
[땅집고]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남에 따라 6월 1일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던 데다,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봤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 주택 전월세 신고 건수는 ▲2020년 218만 9631건 ▲2021년 235만 1574건 ▲2022년 283만3522건으로, 3년간 20.5% 늘었다.
신고는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 신고할 경우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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