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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공백 없도록…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입력 : 2023.05.09 10:00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및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08/뉴시스

    [땅집고]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9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 특별법과 관련, 법 통과 즉시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3개 특별법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 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정책지원 기초자료인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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