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04 18:24
[땅집고] 서울시는 8일부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운영 시간을 주말과 야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한 취지다.
서울시청 별관 1층에 마련된 이 센터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전세사기 등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던 센터 운영시간을 8일부터 평일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로 늘린다.
10일부터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선택하면 계약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시에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 기간을 연장해준다.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ㆍ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을 연장해주고, 이자를 지원한다.
주거 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청년은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바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해 안심하고 집을 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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