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03 18:25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신촌 대학가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 청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월세와 관리비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원 장관은 이날 공인중개사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학교 근처 원룸 매물의 월세와 관리비 내역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동행한 청년들로부터 과도한 관리비로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는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했다.
원 장관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받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고무줄 관리비’ 같은 문제가 있다”면서 “임대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원 장관은 “정부는 국민이 느끼는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관리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면서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공인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월세 매물 대부분에 정액관리비가 부과되고는 있으나 그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세입자 불만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 대학생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은 청년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에 놓인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원 장관은 “용도를 알기 어려운 관리비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클 것”이라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신고할 때 세부내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 관리비 사용내역을 세분화해 공개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다양한 계층의 청년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방안, 임대차계약서 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방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 및 플랫폼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관리비 비교서비스 제공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현행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무 공개대상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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