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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커녕 농사도 못 짓게 해" 화 부르던 문화재청 내규 바뀐다

    입력 : 2023.05.03 09:41

    [땅집고]강원도 평창군의 한 농부가 작년 5월 청동기 시대 유물을 신고했으나, 추가 조사를 위해 밭일도 7개월 동안 못하고 신고 보상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강원도뉴스 캡처

    [땅집고] 한 농부가 밭에서 유물을 발견해 신고했으나, 보상금은커녕 현장 조사 때문에 농사조차 못 짓게 된 사연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문화재청은 보상금 범위를 확대하도록 내규를 바꾸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평창군에 사는 전모 씨는 작년 5월 옥수수를 심기 위해 밭을 갈다가 청동기 시대 유물을 다수 발견해 신고했다. 그러나 전 씨는 해당 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는 이유로 보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심지어 현지 조사 기간동안 밭일을 금지당했다. 문화재청은 내부 지침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씨는 평창군이 밭일을 못 한 데에 대해 자체 지급한 토지 손실보전금 일부만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괜히 (문화재가 나왔다고 신고)했다 싶다”며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걸 알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우선 전씨 토지에 대한 유물 발굴 조사가 작년 12월까지 진행되면서 전씨는 7개월 정도 농지를 사용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전씨 땅에서는 분묘 일부가 나와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추가 발굴을 완료했다. 해당 유물이 보존 유적일 경우 땅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이번 건은 기록 보존용이기 때문에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보상금 범위도 확대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안으로 내부 지침을 바꾸고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존지역과 상관없이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도록 내부 지침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내부 지침 수정 절차를 거치는 중”이라며 “민감한 문제라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 내부 지침이 바뀌는 대로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 내부 지침을 개정해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전 씨는 보상금을 받기 어렵지만, 앞으로 유물을 신고하는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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