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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임대료 300% ↑…송도커낼워크 상인 '한숨'

입력 : 2023.05.03 08:01 | 수정 : 2023.05.03 09:00

[땅집고]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커낼워크' 전경. 시행사 NSIC와 이랜드 리테일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임대료가 오르자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강태민 기자

[땅집고] “임대료가 11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 번에 훅 뛰었어요. 이거 나가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인천 송도커낼워크 음식점 상인 A씨)

인천을 대표하는 쇼핑몰인 ‘송도 커낼워크’가 최근 임대료를 최대 3배까지 올려 임차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상권 경쟁력 저하로 공실이 쏟아지는 마당에 임대료까지 올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상생의 가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는 대기업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연호 커낼워크 상인회장은 “시행사인 NSIC가 커낼워크에서 입지가 가장 좋고 임대료가 비싼 점포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는 상인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공실 폭탄’ 송도 커낼워크, 임대료 최대 300% 인상

송도 커낼워크는 2009년에 준공한 대형 쇼핑몰이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시행사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다. NSIC는 포스코건설과 홍콩투자법인 등 3개 회사가 출자해 만든 국내 합작법인이다. NSIC는 2012년 이랜드 리테일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상가 353실 가운데 260실을 임대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이 상가를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전전세로 내줬다. 전전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기존의 세입자가 해당 주택이나 상가 등을 제 3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이랜드리테일은 올해 4월23일까지 커낼워크에서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매출 부진으로 2019년 조기 철수했다. 송도 커낼워크 상권이 당초 기대와 달리 영업이 부진하자 완전 철수를 결정했던 것. 당시 공실률은 70%까지 치솟았다. NSIC측은 지난 23일 이랜드 리테일과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상가 임대료를 150~300%까지 올렸다. 이와 관련해 NSIC 관계자는 “월 임대료를 1층 전용 평당 기준 15만원에 맞춰 책정했다” 며 “상인들의 반발은 이해하지만 이랜드리테일이 2012년에 전대차 계약을 한 그대로 인수받아 그동안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했기 때문에 계약 종료 이후에는 주변 시세에 맞춰 올리게 됐다”고 했다.

[땅집고] 2019년 이랜드리테일과 커낼워크 소상공인이 작성한 전전세 계약서 중 일부./제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범위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상인들은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5% 상한선’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랜드리테일과 맺은 전대차 계약이 지난달 23일 종료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지위가 새로운 임대계약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가 1층 점포의 경우 전용 15평 기준 100만~110만원 정도이던 월세가 계약종료일(4월 23일)을 기점으로 250만원으로 올랐다. 현지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커낼워크 주변 상가 1층 전용면적 13평 기준 임대조건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대료가 140만원~160만원이다. 순식간에 커낼워크 상가 임대료가 시세보다 100만원가량 비싸진 것이다.

■ “상권 경쟁력 잃고 손님 떨어져 나가는 판인데”…짐 싸는 상인들

커낼워크는 이랜드리테일이 철수한 이후 공실 문제가 대두되고, 송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등 주변 대형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도 이 상가는 3곳 가운데 1곳이 공실이다. 빈 점포이거나 최근 영업을 중단한 곳이 대다수다. 상가 1층부터 음식점은 문을 닫은 곳이 많고, 옷 가게는 오랜 기간 빈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해 간판마저 색이 바래 있다.

[땅집고] 인천 연수구 송도동 커낼워크 여름동 2층 공실 현장./강태민 기자

상권 경쟁력을 잃고 공실이 쏟아지는 상황인데도 임대료까지 급격히 오르자 남은 상인들마저도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의류 매장 상인 김모씨는 “월 임대료가 8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라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들이 이랜드리테일과 ‘수수료 매장’ 형식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수수료매장’은 상가임대차의 대가로 ‘확정된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인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매출액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수료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월 임대료가 달라진다. 장사가 잘되면 임대료가 높아지고 장사가 안되면 임대료가 낮아지는 셈이다. 김씨는 “수수료 매장 계약 당시엔 매출에 따라 월세가 700~800만원 선에서 조정됐으나 최근 임대료가 고정가로 정해지면서 당장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박연호 커낼워크 상인회장은 “이랜드 리테일이 나가면서 공실이 더 많아졌지만 ‘수수료 매장’ 형태의 계약이 유지돼 코로나 시국에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며 “현재 NSIC가 소유한 점포와 비교해 같은 평형대의 개인 소유주 점포는 월세가 100만원이나 저렴하다. 시장가격이 완전히 왜곡돼 있어 임대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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