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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평균 7만 2000원씩 덜 낸다…6억 이하면 추가 인하

    입력 : 2023.05.02 14:16 | 수정 : 2023.05.02 14:48

    [땅집고]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게 적용한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43%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 정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땅집고] 연도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행정안전부

    2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한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보다는 8.9~47.0% 감소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1008만 가구 수준인 1주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땅집고] 1가구1주택자의 재산세 변동 추정. /행정안전부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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