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02 09:01 | 수정 : 2023.05.02 09:23
[땅집고]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지난 1일 제시했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지원하는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과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이전’도 조건에 추가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과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이전’도 조건에 추가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특별법 조건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수정안에서 국토부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요건은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절차 개시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수정했다. 기존에 별도로 뒀던 ‘다수 피해 발생 우려’를 하나의 요건으로 병합했다.
피해 주택 요건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하는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라는 요건은 ‘전세사기 의도’를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 즉 ‘바지사장’에게 임차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요건은 아예 제외했다. 보증금 전액을 현행법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하지만 야당과 피해자 단체에선 조건이 여전히 협소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3일 법안 소위를 다시 열어 수정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 교통·상권·학군·시세 그리고, 아파트 주변 유해 업소까지 한번에 ☞부동산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