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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버티기' 근절한다"…서울시, 철거비 1000만원 지원

    입력 : 2023.04.30 14:15 | 수정 : 2023.04.30 15:34

    [땅집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와 해밀톤 호텔 인근 '기억의길' 모습./김서경 기자

    [땅집고]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위반건축물을 철거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최근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치구 위반건축물 관리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며 시는 다음 달부터 관할 자치구가 위반건축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할 때 드는 비용을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위법 건축물 철거에 드는 용역비를 시가 지원함으로써 관할 자치구에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공익상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의무화 해 달라는 행정대집행법 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시는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위반건축물의 ‘버티기’ 행태를 근절하고, 신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 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과 별관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이에 호텔 측은 9년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했고, 불법 증·개축을 지속해왔다.

    이외에도 시는 위반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지도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건축사사무소 용역 계약을 통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 위반 건축물을 상시 지도 및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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