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30 13:27 | 수정 : 2023.04.30 15:37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1월과 비교해 2.63% 상승했다고 30일 공고했다. 이 단가는 5월1일부터 적용한다.
표준시장 단가는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한 것이다.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그간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건설협회)를, 재료비·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를 각각 적용해 물가 보정을 했다. 그러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 현장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에서 건설 물가 대표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해 최근 4개월간 건설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
그 결과, 표준시장 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 단가(토목, 건축, 기계설비)는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14%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53%가 적용돼 2.62% 상승했다. 그 외 275개 단가는 3.47% 올랐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단축하는 등 현장의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체계의 개편을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건설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관리해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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