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29 17:00
[땅집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신축 중인 주상복합 단지의 건축주가 전세사기 주범으로 알려진 남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4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중단돼 1년 가까이 입주가 지연됐다. 남씨 건설사 측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남씨는 지난 2월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여서 공사 재개도 불투명하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이 건물에 입주하기로 한 피해자들이 낸 전세 계약금만 약 40억원으로 추정한다. 피해자들은 전용 68㎡와 84㎡에 입주하기로 하고 각각 보증금 10% 수준인 3000만~4000만원의 계약금을 냈다. 피해자들은 남씨 측 건설사에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도 못하고 계약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남씨는 이 건물에서 2년 간 전세로 살면 분양 우선권을 주겠다고 해서, 세입자 100여 명을 끌어모았다. 입주자 모집 당시에 전세가 90%까지 전세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가입된다며 현혹했다. 이번 사태는 남씨가 2021년 초부터 급격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빚어졌다. 다른 사업장에서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자금 부족을 해소하려고 ‘돌려 막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씨를 조만간 소환해 사실 관계를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다./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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