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28 10:46 | 수정 : 2023.04.28 13:25
[땅집고] 다음 달 19일 만료를 앞두고 있던 용산정비창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024년 5월19일까지 1년 더 늘어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서울시 용산구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 총 0.77㎢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공고했다. 2020년 5월 용산정비창 일대에 도심형 공공주택을 포함한 8000채 공급 계획을 밝히고 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다.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은 △이촌동 △한강로 1가 △한강로 2가 △한강로 3가 △용산동 3가 등 5개 지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다.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방식인 '갭투자'가 불가능해 투기 수요를 막는 제도 중 하나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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