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27 09:08 | 수정 : 2023.04.27 11:27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18.63%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 뿐 아니라 그동안 '보유세 폭탄'을 맞았던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도 2020년 수준 이하로 줄어, 주택 매도를 보류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 강북권 34평 아파트 대부분 종부세 안낸다
올해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아파트 단지 수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낮아진 데다,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자에 적용하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지난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이에 강북권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이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세를 분석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시 주요 아파트 세 부담이 2020년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자이’ 84㎡(이하 전용면적) 올해 공시가격은 22억4600만원으로, 작년(26억500만원)보다 13.78% 하락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1386만원이던 보유세는 올해 883만원으로 약 36% 떨어진다. 2020년 보유세(1106만원)와 비교하면 세액이 20% 정도 줄어든 것이다.
강북 대장주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8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만원으로 20.84% 하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412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됐지만, 올해는 재산세 253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지난해 대비 세 부담이 38.7% 감소했으며, 2020년 보유세(343만원)보다 26.4% 낮아졌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올해까지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특례세율이 없던 2020년 대비 세 부담이 평균 40%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재산세 특례세율이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낮춰주는 것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 고덕힐스테이트’ 84.7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6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8억5400만원으로 29% 넘게 낮아지면서 종부세 없이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보유세가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31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그 절반 수준인 157만원(재산세)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 세금 ‘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달 발표
다주택자 세금도 크게 줄어든다. 인하폭이 1주택자보다 더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최저 1.2%, 최고 6%에 달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 0.5~2.7%로 단일세율로 바꾸고,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두 채를 가진 집주인은 보유세가 지난해 5358만원에서 올해 1526만원으로 71.5%(3832만원) 감소한다. 이들 두 아파트에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를 추가 보유한 3주택자라면, 같은 기간 보유세가 8691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68.9%(5990만원) 하락한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당국은 세수를 위해 60%로 낮췄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더라도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은 상당수 2020년 수준을 밑돌 예정이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45%에서 올해 '45%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비율이 40%로 낮아진다면 세 부담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던 만큼, 저가와 고가주택 등 금액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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