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27 08:48
[땅집고]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8.63%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시가 하락폭이 역대 최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본격 침체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해 2020년 세액을 밑돌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18.61%에서 18.63%로 0.02%포인트 더 내려갔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총 815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9337건)보다 12.6% 줄었으며, 2021년(4만9천601건)의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이의제기가 접수된 것이다.
전체 의견 중 1348건(16.5%)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소폭 하락 조정됐다.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7.32%로 확정됐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시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크다. 이어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소재지인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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