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25 14:55 | 수정 : 2023.04.25 14:58
[땅집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마친 뒤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법안 통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 접수, 상정,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 및 의결,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숙려기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그런데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법사위 심의 및 의결 등 통상적 절차를 최대한 짧게 거치도록 한다.
원 장관은 “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야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기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발의하자마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실무적으로 통과 시점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으나,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5조5000억원인데, 이는 작년보다 3조원가량 삭감된 상태다.
만약 전세사기 대상 주택 매입 미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면 국토부는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다시 증액할 수 있다”며 “지난해 매입임대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고, 이미 재정당국과 얘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느냐”며 “이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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