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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사업에 민간 아이디어 적극 수용…관련 규제 완화

    입력 : 2023.04.24 15:50

    [땅집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에 민간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어명소 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의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국토부는 민간 등이 신규 철도사업을 제안할 때 비용과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철도사업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혀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규’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 제안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넓게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도시 입주에 맞춰 철도 개통이 적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투자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한편,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비용도 대폭 절감시킬 계획이다.

    보다 탄력적인 노선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가 중(中)형·경량 전철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경로를 다변화해 사업을 제안토록 유도한다. 현재까지 부속사업은 상가임대·광고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철도시설을 활용한 창의적인 부속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이용객이 적은 새벽·낮 시간에 열차 1량을 소형화물(택배)칸으로 활용,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하고, 도심 내 거점으로 운송한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부담 절감, 단거리 수요 추가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 할인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을 철도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철도관리지원센터'와 같은 전담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 철도분야에서 민간의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며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하여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정부 재정분을 활용하여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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