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23 18:18 | 수정 : 2023.04.24 07:50
[땅집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당정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LH가 매입할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부 내에 설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기존 LH에서 운영 중인 매입임대 주택 사업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대상에서 빠지거나 특수 상황에 있는 부분을 일부 보완하면 현재 제도가 충분히 작동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 기존 제도는 최장 20년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정도라면 피해자가 융자를 받아 피해 주택을 산 경우라도 가액이 올라가면 보증금도 사실상 회수가 가능하다"며 "사기로 떼인 돈에 대해 실질적 가치로는 거의 충당이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매입 가격 등은 국토부가 임의로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우선매수권만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단된 경매 절차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즉시 재개하면 된다. 경매가 재개돼도 피해자나 LH가 우선 매수하도록 해 제3자에 넘어가 강제로 퇴거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야당이 제안한 공공 매입과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면서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국가에서 어떤 특정한 범죄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적은 없다. 형법상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야당 안은 그에 가깝다"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체계를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찾아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또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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