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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전세보증사고 ‘역대 최다’…절반이 다가구 주택

    입력 : 2023.04.23 14:11

    [땅집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513건, 35건으로 총 1548건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땅집고]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 1분기 전체 주택보증사고의 절반이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2393건과 비교해 3.3배에 달하는 수치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 혹은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집계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 49.3%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집주인은 1명인데 임차인은 7∼10가구에 달해 최근 전셋값 하락기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이었던 다가구주택 보증사고 규모는 2020년과 2021년까지도 각각 55, 58건으로 100건 미만이었다. 그러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해 667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분기에만 벌써 작년 전체의 58.8%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났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로는 아파트에서 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총 2253건으로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잦았다. 특히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1년치(2638건) 사고 건수의 85%에 달할 정도로 올해 들어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513건, 35건으로 총 1548건을 기록했다.

    연립주택에서 일어난 보증사고는 단독주택(209건)과 오피스텔(36건)과 비교했을 때 적다. 반면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는 작년 1년치 사고(1972건)의 76.7%에 달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분기에만 5683억원에 달해 작년 전체 변제액(9241억원)의 60%를 넘어섰다.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2월(2850건)보다 22%가량 늘어난 3484건을 기록했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851건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치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알려야 했으나, 임대인이 숨진 '빌라왕' 사건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지난달 말부터 임대인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는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의 3월 임차권 등기 건수가 2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축왕' 전세사기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도 3월 현재 인천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183건을 기록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늘고, 이와 함께HUG의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 "피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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