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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제트스키 2대가 떡하니…"이거 이래도 돼요?"

    입력 : 2023.04.22 11:30 | 수정 : 2023.04.23 09:39

    [땅집고] “누가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2대를 주차해놔서, 주차난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보트 주인은 관리사무실 측에 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별 일을 다 겪네요. ”(한 아파트 입주민 A씨)

    바다에서 볼 법한 보트 2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등장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세워진 수상오토바이 사진과 글이 눈길을 끈다. 작성자 A씨는 “몇 달 전부터 한 입주민이 보트를 주차장에 세워놨다”며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닌 보트는 주차 금지이지만 보트 주인은 ‘보트를 치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바퀴가 달린 지지대 위에는 보트 2대가 각각 주차장 한 면씩을 차지하고 있다. 이 보트는 ‘제트스키’로 불리는 수상오토바이다. 수상오토바이 가격은 브랜드에 따라 다양한데, 통상1000만원대에서 3000만원대로 웬만한 중소형 자동차 가격에 해당하는 고가다. 그렇다면 이 수상 오토바이도 육상 오토바이처럼 아파트 주차장에 세울 수 있을까.

    [땅집고]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보트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선 아파트 주차장이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 등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력 개입이 불가능하다. 최근 논란인 ‘주차장 알박기’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통 전문가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주차장에 수상오토바이 등 보트를 세웠다고 해서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다”며 “단지 입주자들이 만든 규약에 따라 경고를 줄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상오토바이 주인이 ‘치우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정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트 주인이 관리사무실 측에 협박을 가했다면 더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입주민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땅집고]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의 범위. 여기에 아파트 주차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서경 기자

    이 수상오토바이의 주차장 점유로 주민 불편이 가중됐다면 수상오토바이 주인은 더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작성자 A씨는 수상 오토바이로 인해 주차 공간이 더욱 부족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아파트는) 워낙 주차 공간이 적어, 보트 등장 이전에도 이중주차나 통로주차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 집 안 쓰는 냉장고랑 서랍장도 다 주차장에 내놔도 되겠다" "주차장이지 선장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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