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21 14:30
[땅집고]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난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3000억원을 넘어섰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나타났다. 3월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전월(2542억원)대비 657억원(25.8%) 증가한 것으로, 2019년 한 해에 발생한 총액(344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 사고는 수도권에서 1290건, 비수도권에서는 95건 발생했다.
지난달 서울에서는 363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신축 빌라 등이 밀집한 강서구가 99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금천구 32건, 관악구 27건, 은평구 27건, 구로구 21건, 강북구 21건 등이 잇따랐다.
인천에서는 458건이 발생했고, 부평구(125건)와 미추홀구(108건), 서구(105건), 남동구(68건) 등에 사고가 발생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보증 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51억원으로 전달(1911억원)보다 340억원(17.8%) 증가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처음으로 1000가구를 돌파했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 지난해 9241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3월까지의 대위변제액은 5856억원(2604가구)에 달한다. 불과 세 달 만에 2021년 한 해에 대신 갚아준 보증금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구 수도 지난달에만 3만1158가구로 전월(2만5719가구)보다 증가했다.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7조1321억원 규모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잔액은 지난해 말 약 104조7000억원에 달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반환보증 잔액은 발급된 보증 보험 중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만기가 돼 이행 신청을 했지만 아직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규모를 의미한다.
HUG가 집주인을 상대로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도 매월 급증하는 추세다.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HUG가 주택(연립·다세대·아파트·주상복합)을 대상으로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는 1월 85건, 2월 107건, 3월 141건, 4월(20일까지) 99건으로 올해 들어 총 432건이다.
HUG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2020년 40건, 2021년 347건, 지난해 51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대위변제액이 증가하면서 HUG 보증 여력은 한계에 가까워졌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 배수는 54.4배까지 올라왔다.
지난해 HUG는 1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2009년 이후 13년 만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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