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21 14:10
[땅집고]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연 1.2∼2.1% 금리에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단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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