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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잇따르자…원희룡·인천시 "대책 마련" 한목소리

    입력 : 2023.04.19 15:26 | 수정 : 2023.04.19 16:29

    [땅집고]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땅집고]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수도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대책회의에서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합께 살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심리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를 시행하자”며 한국심리학회에 상담전문인력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미추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잇따르자 인천시에서도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하면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이 월셋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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