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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2만원만"…전세사기 당하고 생활고 시달리던 20대 피해자 사망

    입력 : 2023.04.17 09:24

    [땅집고] 지난달 6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식에서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가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뉴스1

    [땅집고]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총 125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20대 피해자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A(26)씨의 발인식이 전날 인천시 미추홀구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A씨는 125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다. 그는 사망하기 며칠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원만 보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다. 수도 요금 6만원도 제 때 내지 못해 단수 예고장을 받았을 정도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인천 남동공단 등지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2019년 68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전셋집으로 마련했다. 2021년 8월 재계약 때는 임대인의 요구로 전세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

    그러나 2019년 당시 이 오피스텔에는 1억8000만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지난해에는 집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A씨가 돌려받는 최우선변제금은 34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5600만원은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셈이다.

    결국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 안에서 그가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건축왕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빌라에서도 보증금 7000만원을 못 받은 30대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를 보유하며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총 1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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